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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류경보제에 ‘예비’ 단계 추가
-기존 관심ㆍ경계 체계에서 세분화

-한강하류 친수구역에 적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한강 일대 녹조현상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를 세분화한다.

서울시는 녹조현상 대비 차원으로 도입한 조류경보제에 ‘예비’ 단계를 도입, 한강하류 친수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주변을 뜻한다.

이번 단계는 기존 설정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인 관심·경계 단계 미만 농도에서도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등 현상이 생기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구역별 수질측정 지점

앞으로 서울시는 한강하류 잠실대교~행주대교 친수구역에 남조류 세포수가 미리리터(mL) 당 1만마리가 넘어가면 조류경보제 예비단계를 운영한다. 발령에 따라 녹조 밀집지점에 대한 물세척을 시행하며 순찰을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단속,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관리도 재차 확인한다.

이후 미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가 2만마리, 10만마리를 넘어가면 각각 관심·경계단계를 운영해 기존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라 대응한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1~4구간 등 구간단위로 조류경보제를 발령하던 기존 방식을 수정해 한강 1구간은 상수원구역, 한강 2~4구간을 친수구역으로 통합한 바 있다. 녹조는 특성상 폭넓게 이동해 구간 구분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구간별 발령이 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올해는 아직 녹조현상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건 충족 시 언제든 녹조가 일어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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