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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쟁점] 요금할인 1000만 시대…30% 할인율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의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올리는 안도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할인 가입자 수 증가로 매출 하락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요금할인율 인상이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은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할인율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재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이미 4~5%의 가산을 해 재량이 없는 상황이다.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정 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한 것이라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신 의원 측은 “단통법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이동통신업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최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 수익 척도인 가입자당매출(ARPU)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요금할인율이 30%까지 오를 경우, ARPU 추가 하락에 대한 이통사업자들의 부담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20% 수준에서도 선택약정 가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30%까지 요금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이통사 입장에서는 ARPU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손실을 보전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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