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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술 안받은 환자 사진으로 거짓후기 올린 병원…法 “6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환자가 상담 시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시술 후 효과를 본 것처럼 인터넷 상에 거짓 후기를 올린 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김영아 판사)은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병원장과 정보를 유출한 병원직원, 홍보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장 등은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병원을 방문해 모발이식 수술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이마 부위에 예상 모발 이식 선을 그려넣은 사진을 촬영했다. A씨는 사진촬영 후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다시 그 병원을 찾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상담 당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알게됐다. 인터넷 상에 게재된 수십차례 후기 글에는 마치 A씨가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아 효과를 본 것처럼 쓰여있었다.

조사결과 병원 직원이 A씨의 사진 파일을 홍보글 게시자 B씨에게 넘겨줬고, B씨가 이 사진을 이용해 거짓 후기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병원 원장과 사진을 유출한 직원, 홍보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은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제했다. 이어“이같은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역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사용자로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거짓 후기로 인해 A씨가 인터넷 상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진 점,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만원으로 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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