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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수사] ‘강만수 압력 의혹’ 44억 부당투자 받은 바이오업체 대표 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를 입은 바이오업체 B사 김모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씨를 1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뭇가사리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B사를 세운 김 씨는 기술 수준을 속이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부당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10만 헥타르의 해조률 양식장을 필리핀에 구축한 것을 전제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했지만 했고 실상은 55헥타르만 확보한 상태였다. 대량 양식기술은 처음부터 실패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그 배경에는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강 전 행장이 있었다. 지원금은 2012~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되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마자 끊겼다.

당시 대우조선 임원들은 B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기술력도 낮아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대우조선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분야라며 투자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남 전 사장은 사업을 강행했다. 그 배경에는 강 전 행장의 입김이 있었다.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에게 수차례 진행 상황을 묻고, 비서실을 통해 재차 확인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이에 대해 “2011년 부임해 B사에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 청탁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강 전 행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김 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 중인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주겠다며 3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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