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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 중 8명 “김영란법 위반 사례 목격 시 신고하겠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물과 경조사비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8명은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목격하면 신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장인 25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4%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은 18.1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45%에 그쳤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뇌물 청탁 등의 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82.22%로 1위를 차지했고, ‘식사비ㆍ선물ㆍ경조사비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16.67%)’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상한액을 두다 보니 업무상 접대 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순수한 의도의 성의 표시까지 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가 각각 34.78%를 차지했다. ‘김영란법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09%)’, ‘과연 잘 지켜질지 의문스럽다(4.35%)’는 의견도 있었다.

‘위반 사례를 목격할 경우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76.32%의 응답자가 신고하겠다고 답했으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23.68%에 불과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12%가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라고 답했으며 뒤 이어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 선에서(26.31%)’, ‘주는 이 받는 이 모두 부담스럽지 않은 지역 상품권(12.29%)’,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이므로 고가 선물(4.39%)’ 순이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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