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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신호위반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 낸 과속 택시 ‘무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 조현호)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17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 2차로를 시속 10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튀어나온 오토바이(운전자 B모·14)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C(13)군이 숨지고, 운전자 B군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어기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야간인데 피해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하고, 전조등도 켜지도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 초과해 과속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여서 피고인 과실로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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