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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창진 전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KBL 퇴출 징계 재심의?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전창진(53) 전 프로농구 안양KGC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비주전 선수들을 기용해 고의 패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승부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전 전 감독이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전창진 전 감독이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프로농구(KBL)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L은 지난해 9월 전 전 감독의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전 전 감독에 대해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했다.

당시 KBL은 무기한 등록 불허 사유에 대해 ①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 ② KBL 재임기간 중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③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등으로 향후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징계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인 승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KBL이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한 ‘무기한 등록 불허’ 징계를 재심의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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