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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갤노트7 소비자 ‘발동동’
SKT·KT·LGU+, 14·15일 전산휴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권고 발표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귀성 계획과 대리점 휴무일 등을 감안해 교환 및 개통철회(환불)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교환 신청 건수는 지금까지 전체 가입자의 10% 수준인 4만여 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삼성이 갤럭시노트7의 사용중단을 권고하면서 교환 및 환불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기기를 유지했던 소비자들도 삼성의 사용중단 권고 발표로 교환 및 환불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장 추석 연휴가 임박해 소비자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노트7 가입자들은 교환 신청(해지)과 대여폰 수령으로 1번, 새 제품을 받기 위해 또 1번, 최소 2번은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어 귀성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연휴 전에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서 교환 신청 및 환불을 마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삼성 서비스센터 또는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실제 제품 교환은 19일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뒤 매장을 찾아도 되지만, 신청이 늦을 수록 새 노트7을 받는 순서도 그만큼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2~13일 양일 간 집중적으로 교환 신청 및 대여폰 수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경우라도 연휴 기간 대리점의 영업일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14, 15일은 전산 휴무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대여폰 수령 및 개통, 기존 노트7 개통철회 모두 불가능하다.

교환 대신 환불을 검토 중인 소비자들의 고심도 깊다. 교환은 내년 3월 말까지 가능하지만, 환불 신청은 19일까지 해야 한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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