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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계약 뇌물수수 국책연구원 유죄
대법, 무죄선고 2심 파기 환송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들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연구 용역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도록 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뇌물,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원인 이모(51) 씨와 김모(56) 씨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이후 신약후보물질 개발 등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납품을 대가로 G사에게 인건비 2920만원을 수수하고,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술값, 회식 등으로 2500만원을 결제했다. 또 793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를 받기도 하는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원,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이 단순한 예산전용으로 생각했을 뿐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고, 뇌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을 당시 G사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연구 용역계획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달리볼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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