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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회생·청산여부, 내달 초 윤곽
-내달 7일 중간보고서 통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정해져

-영업네트워크가 붕괴된 상태여서 사실상 회복 불능 분석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진해운의 생사 여부가 다음 달 초 윤곽을 드러낸다. 한진해운의 생사를 가를 조사를 맡을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내달 7일 중간보고서를 내면, 청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생사 여부는 기존 영업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살려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원은 한진해운이 ㈜한진에 아시아·동남아 8개 항로 영업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자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진해운은 지난 6월부터 그룹에 항로 영업권을 넘겨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안팎에서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종길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과 교수)은 “한진해운이 청산될 경우 운영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는데 몇 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키워온 부산항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고 있는 중간보고서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간보고서에는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수치화된다. 계속기업가치에는 회사가 지속적 영업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돌려받게 될 금액을, 청산가치에는 당장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이 각각 표시된다. 이를 비교해 한진해운의 청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유력한지 점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달 28일 나오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와 11월 25일 한진해운이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회생ㆍ청산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한진해운의 영업네트워크가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라 회생계획을 마련해도 재기가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이미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속한 글로벌 해운동맹인 CKYHE (중국 코스코, 대만 에버그린, 양민, 일본 K라인)는 한진해운에 사실상 해운동맹 퇴출을 통보했다. 한진해운이 위탁받은 화물을 동맹사 선박에 싣지 않고, 동맹사 화물도 한진해운 선박에 싣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이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에서도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산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진해운의 기존 20개 네트워크는 사실상 못쓰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네트워크가 망가진 한진해운이 회생 결정이 난다고 해도 얼마나 제기능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맞닥뜨린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하역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10일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하면서 한진해운은 선박·화물이 압류될 상황은 가까스로 피했다. 다만 압류 위험만 해소됐을 뿐 입항과 하역을 위한 대금 문제는 남아있다. 법원은 하역비로 최소 17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나, 이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투입키로 한 400억원을 제외하고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은 확보된 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화물을 하역하도록 하고, 하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부산항으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되돌아오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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