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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前구의원 父子 ‘낙하산’ 의혹"
시민단체 용산시민연대 의혹 제기…아버지는 임원ㆍ아들은 직원

용산구 “父, 刑확정 2년지나 결격사유 아냐…子, 5년 사회경력 有”




[헤럴드경제=원호연ㆍ이원율 기자] 서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전 구의원 출신 인사가 구청장과 친분으로 ‘낙하산 취임’을 하고 그의 아들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시민단체 용산시민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전 용산구 구의원 A 씨는 지난달 16일 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연대는 “A 씨는 무허가 건물 사취매매 혐의 등으로 서부지검에서 추징금 1억1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 납부로 약식 기소된 전례가 있다”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임이사가 갖춰야 할 청렴도ㆍ도덕성ㆍ준법성 기준에 크게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상임이사는 구내 공공시설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전 구의원 출신 인사가 구청장과 친분으로 ‘낙하산 취임’을 하고 그의 아들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청 전경. [헤럴드경제DB]


앞서 A 씨 아들도 지난 6월 공단 사무직 8급 직원에 공개 채용됐다.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37명을 제친 채 홀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연대는 “A씨 아들은 입사 전까지 아무런 경력도 없었으며, 아직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며 “다른 37명의 지원자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A 씨 아들 채용에 관련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A 씨 부자가 나란히 공단에 들어간 것은 용산구청에도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애 대해 용산구는 A 씨의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 임원 결격 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용산구는 “전 상임이사 사직에 따라 지방공기업법ㆍ지방공기업운영기준ㆍ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맞춰 공개채용을 한 결과 4명이 응모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ㆍ면접 전형을 했고, 최종 2명을 이사장에게 복수 추천했다. 그 결과 A씨가 새 상임이사로 최종 임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법상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 조회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용산구는 A씨 아들의 경우 사회 경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청년 채용의 일환으로 별도 정원으로 채용했다”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해 채용 계획을 세웠고, 공고한 후 응시원서를 낸 38명을 공단 인사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했다. 적격자 5명을 면접해 A씨 아들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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