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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19일부터 체납차량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일부 구민들의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없애기 위해 19일부터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구 소속 체납차량은 2만8239대로 체납액은 143억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다음달 2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 단속조를 만들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조는 체납 차량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을 활용해 수색에 돌입한다. 이들은 구 전역과 더불어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ㆍ정차된 차량 또한 찾아내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붙여 자진납부를 이끈다. 다만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상습적 체납차량은 압류ㆍ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구청 징수과를 찾아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24시간 이후 해당 차량을 운전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붙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주용 징수과장은 “집중 영치기간이 끝나도 연중 내내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힘들어지는 만큼 주민들은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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