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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안듣는다고…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헤럴드경제]경북 안동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은 반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정강이를 찬 혐의다.

경찰은 8일 오전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까지 A씨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는 5명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반 어린이가 15명인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학대를 방조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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