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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S 비리 혐의’ 檢 “징역 7년ㆍ29억 추징” vs 호창성 “무죄”… 끝까지 평행선
- 檢, “국고를 지분ㆍ개인 이익 취득에 이용해선 안돼…국가 지원금 미끼로 벤처 대표들에게 지분 받았다”고 주장
- 호 대표,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구한 바 없다” 반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창업지원금을 알선해준다며 벤처기업 대표들에게 지분을 받은 뒤 허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41) 더벤처스 대표와 검찰 측의 대립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9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 대해 검찰 측은 “징역 7년에 29억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한 반면 호 대표 측 변호인은 여전히 “검찰이 벤처 생태계를 잘 몰라 생긴 일”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담당이사 김모(39) 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한다”는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가 사업자들 간의 지분 협상과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데 이용되면 안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호 대표가 5개사 초기 벤처 대표들에게 팁스(TIPS)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약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호 대표와 김 이사는 더벤처스 투자금만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 22억7000만원 가량의 팁스(TIPS)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팁스(TIPS)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으로서 운영사인 엔젤투자회사가 초기 스타트업에 최소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초기 스타트업 회사가 정부로부터 팁스(TIPS)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호 대표의 더벤처스와 같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민간 투자사로부터 최소 1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에 호 대표 측은 “해당 재판은 검찰 측이 팁스(TIPS)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긴 일”이라며 “더벤처스 측은 투자금에 상응하는 지분만 받았을 뿐 팁스(TIPS)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팁스(TIPS) 보조금의 경우 투자회사에서 투자한 만큼의 지분만을 챙길 수 있다. 검찰 측은 호 대표 측이 해당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받게 될 팁스(TIPS) 지원금까지 자신의 투자금액에 포함시켜 스타트업 회사로부터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호 대표 측 변호인은 “팁스(TIPS) 지원금을 받을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청을 기만하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선정 과정을 소상히 보고하고 지분 취득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의 변호인 측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더벤처스 측은 중소기업청에서 팁스(TIPS) 제도를 통해 운영사에게 부여하려고 한 (스타트업 선정 및 추천과 같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팁스(TIPS) 제도에서 운영사와 스타트업 사이에 허용가능한 협상 행태에 대해 명확하게 설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최종적으로 공은 재판부에게 넘어간 셈이 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께 내려질 예정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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