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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조현병→살인 결정적 관계 없어’… 檢, 김학봉에 ‘사형’ 구형
- 정신감정의,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환 있으나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어”…검찰 측, 피의자 김학봉에 ‘사형’ 구형

- 최종변론하는 김학봉에 격분한 유가족 달려들기도…오는 10월 7일 최종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수락산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 김학봉(6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9일 공판에서 검찰 측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전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측에서 요구한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선, ‘김학봉에게 비기질성 정신질환과 편집증적 조현병 증상이 발견되긴 하나 해당 병명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감정의의 소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피의자가 범행 후 자백을 한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죄로 그 죄가 중하고 동종범행의 전과가 있으며 면식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그 범죄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검찰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 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의자 김학봉이 지난 6월 3일 오전 현장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범행 현장인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로 들어서는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의자는 범행 이후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본인이 고심하다 자수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알콜의존성증후군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종 변론에서 말했다.

김 씨 역시 마지막 변론에서 “죄송합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짧게 언급했다.

김 씨가 마지막 변론을 시작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석에 서있는 김 씨를 향해 달려드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 측은 피의자 김학봉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께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학봉은 지난 6월 28일 오후 10시께 산에 올라가 밤을 새며 지내다 다음날인 29일 오전 5시 20분께 등산을 시작한 60대 여성 등산객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며 과도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으나 반항하자 목ㆍ복부 등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잔혹행위를 저질렀다“며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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