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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후 시비걸다 택시기사 폭행한 주한 美 대사관 외교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한 채 길가에서 정차한 후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36)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길가에 세워진 조모(37) 씨의 택시를 손으로 치며 시비가 붙자 조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모습. [헤럴드경제DB]

폭행당한 조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이태원파출소로 동행해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외교관 신분을 숨기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분 확인 후 추가 조사 없이 풀려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을 인정 받아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5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던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대사관 측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A 씨의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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