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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ionwide] 도우미 접대받고“신고하겠다”협박…40대 1년6월형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 여성을 접대 받은 후 주인이 계산을 요구하자 돌변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난 후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 영업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택배회사 회사원 박모(4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3시간 동안 술과 탕수육 등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주인 손모(37) 씨에게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결국 업주 손 씨는 40만원 상당의 술값을 받지 못했다.

또 박 씨는 지난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또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노래방을 나서며 박 씨는 노래방 주인 박모(54ㆍ여) 씨에게 “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불법 도우미 알선과 주류 판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35만원 가량의 노래방비를 내지 않았다.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박 씨는 총 여섯차례에 걸쳐 1145만원 가량의 노래방비를 내지 않거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민정 기자/korea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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