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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종합청사 침입…성적조작 공시생 징역 2년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7급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징역 2년에 처해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송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장기간에 걸쳐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거쳐 정부종합 청사에 침입해 보안을 무력화 시키는 등 수법에 있어 반복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송 씨의 범행이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강박증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점, 범행이 조기에 발견돼 궁극적으로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월부터 5차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인사처 채용관리과 담당 사무관 컴퓨터로 자신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를 고치고 합격 인원에 1명을 추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필기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할 자신이 없자 정부 청사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또 지난 2011년과 2012년도 수능시험과, 2015년 1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그해 2월 토익시험에서 시력이 좋지 않다고 속여 시험시간을 연장받은 뒤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6월 추가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시험 기간을 연장받은 뒤 일반 수험생들이 한 과목 시험을 마칠 때마다 화장실에 갔다. 송 씨는 사전에 화장실 휴지통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답을 확인했고, 시험장에 돌아와 답안지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수능 3개월 전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서를 확보한 뒤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시험 시간을 연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전자기록등 변작·절도·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공문서부정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총 12가지 혐의를 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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