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로 간 ‘청년수당’ 논란…당신은 지자체ㆍ정부 누구 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했다. 그렇다해서 정부가 서울시에게 배분될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건 정당할까.

청년수당 등 사회보장제도 추진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시·성남시와 정부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교부세를 감액토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ㆍ조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교부세를 깎거나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복지사업을 하려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돼있다. 사회보장정책의 중복·누락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협의과정을 기존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사항‘으로 못박았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개정 시행령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한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주민 복지사업을 하는 것까지 정부의 승인대상이 되는 건 과도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등은 결국 지자체가 정부에 예속돼 허가 없이 사업을 벌일 수 없는 ‘좀비 지자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이날 변론에 직접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지자체 사무에) 조정개입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만큼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교부세 감액을 규정한 시행령은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자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개정시행령은 지자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 일환이라고 맞선다.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기존의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지역간 복지 편차가 커지지않을지 검토하기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측은 각 지자체가 인기끌기용 ‘포퓰리즘’ 복지 정책에 골몰하는 걸 경계한다. 대통령측 대리인인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각 지자체가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퓰리즘 정책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지금도 의회의 통제, 상급단체의 시정지시, 재정 제한이라는 통제장치가 있어 무한대로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간 복지 편차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분별한 도로 공사 같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지적하지 않고 유독 복지 정책만 통제하려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달 50만원 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도 청년배당과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제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등 3대 무상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며 대립했고, 중앙정부는 지난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성남시와 서울시는 이같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12월과 1월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