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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ㆍ횡령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의 여지 있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ㆍ사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넥센 히어로즈를 창단한 이 대표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창단 첫 해인 2008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낼 가입금이 부족하자 이 대표는 홍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지원받았다. 투자받는 조건으로 홍 회장에게 주식 40%(16만4000주)를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주식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당초 20억원에 대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 조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달 8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투자금이 맞다”고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함께 이 대표가 선수 트레이드 자금, 야구장 매점 수익금, 광고 수익금 등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포착했다. 이 대표는 또 19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수억 원을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1일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횡령액 2억원과 배임 혐의를 보완해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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