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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 HOOC]실형 받은 홍준표, 그런데 왜 감옥에 가지 않았나?
[HOOC=손수용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홍 지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저승에 가서 성 회장에게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겠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며 별다른 논평을 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에서는 법적 구속을 면한 것도 아쉽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억울하다”며 짧게 응한 홍 지사는 곧바로 준비된 차량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고 바로 이동을 한 것인데요.

왜 홍 지사는 실형을 선고 받고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일까요?



①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지 않은 이유는?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등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죠. 일반 사람의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 받은 직후 법정 구속돼 교도소로 수감되는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왜 수감되지 않았을까요?

HOOC은 현직 변호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베리타스 종합 법률사무소의 진시호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 됐다고 해서 꼭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기회도 보장해 줄 필요도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재판부 재량에 의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재 지방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인 홍 지사의 신분을 고려했을때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고 법정 구속이 됐을때 도정에 차질이 생기게 돼 도민들이 받는 피해를 고려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경우, 1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일반 사람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소위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물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려진 재판부의 판단이겠지만 ‘힘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②홍 지사가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홍 지사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판결이 있은 직후부터 법정 구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1년 6개월형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그는 1년 6개월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하는 것이죠.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판결받았지만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법정 구속된 것을 ‘미결구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형에 포함되도록 계산됩니다.

그런데 미결구금으로 수감생활을 이어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 만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감된 날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홍 지사의 경우는 불구속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선고한 1년6개월 형이 최종 판결이 있을때까지 집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해 홍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법정 구속이 됐을 경우 도민들이 받을 피해나 도정운영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점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의 경우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 구속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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