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미경 씨에 대한 강제입국 절차에 착수했다”며 “1차적으로 법무부ㆍ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무효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강제추방을 위한 첫 조치인 셈이다.
서 씨가 여권이 취소된 뒤에도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검찰은 서 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사법당국과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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