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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재판 중 도피’ 인도 국적 성범죄자 독일서 송환
[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와 검찰은 국내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을 받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인도 국적 S(33)씨를 8일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의 거리에서 당시 미성년자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S씨가 외국으로 몰래 떠나버리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약 2년여 만인 올해 2월 S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된 이후 법무부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을 지속해서 설득했다.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독일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베를린 고등법원이 S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리면서 전격적인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법무·검찰이 아동성범죄자의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력해 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촘촘한 그물망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발전해 외국 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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