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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실형 받더니 “노상강도 당한 기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지사 홍준표(62) 씨에게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판결 직후 홍 지사는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다. 저승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볼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사망)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재 경남 도지사 신분인 것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전달하라며 윤 전 부사장에게 금품 1억원을 건넨 점과, 윤 전 부사장이 받은 돈을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한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완종과 윤승모가 사건 발발 후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윤승모가 돈을 횡령하는 등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윤 씨의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돈을 건넨 뒤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재판부는 “주요 정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하는 등 장기간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중인 홍 지사의 행동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완종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홍 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윤승모가 허위로 꾸며낸 일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지사가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이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보낸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홍 지사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실세 정치인 8인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의혹을 수사했고 리스트에 등장한 8인 가운데 전 국무총리 이완구씨와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2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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