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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체포구속 속전속결 왜?
檢, 하룻밤새 동생까지 영장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크다”
재산 현금화 은닉정황 포착도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유사 투자자문사를 통해 1670억원대의 불법 주식매매를 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30)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7일, 동생 이희문(28)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해 형제가 나란히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씨 형제의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 이 씨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심리를 맡은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가 저지른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검찰은 형 이 씨에 대한 심리가 끝나자 곧이어 동생 이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산 은닉을 포함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동생 이 씨도 형과 함께 범죄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하루 사이에 두 형제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이 씨 형제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은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빠른 체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도 “형 이 씨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지난 5일 영장을 발부했다”며 “관련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 했다.

이 씨 형제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재산을 현금화해 은닉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박봉준 피해자 모임 대표는 “형인 이 씨가 동생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을 현금화한다는 정황 증거가 이미 나왔었다”며 “이 씨 형제를 고발할 때도 검찰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검찰도 재산 은닉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 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체포 직전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으니 먼저 합의를 본 사람만 돈을 받아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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