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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6표 차이 부평갑 선거 문제 없다”…문병호 전 의원 낙선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4ㆍ13 총선에서 26표차로 패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낙선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문 전 의원이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당시 후보)에 26표차로 밀려 낙선한 뒤 국회의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효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의원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됐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신이 표를 잃었고,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함께 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 6월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정 의원은 4만2258표, 문 전 의원은 4만2235표를 획득해 정 의원이 23표를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판정보류표는 26표로 나타났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1, 2심의 판단 없이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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