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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에 만들고 남은 약과 추석에 팔려고 한 식품업체 적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감시 결과 350여곳 위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설 명절에 팔다 남은 약과ㆍ유과를 반년도 지난 추석에 팔려고 보관해둔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1만 5000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ㆍ도로 구성됐고 참여인원은 4000여명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ㆍ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6곳) ▷냉장ㆍ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전북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 11.6㎏과 올 1월에 설 명절용으로 제조해 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서울시 한 식육판매업소인 ○○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ㆍ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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