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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헌금 수수 혐의 노철래 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 노 전 의원, “사업 부도 동생 도우려 빌린 것”

[헤럴드경제]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 본인도 국회의원 당선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공천권도 없는데 피고인의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업 부도로 파산한 동생을 도와주려고 돈을 빌린 것이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노 전 의원과 금품 제공자 양모(68)씨는 오간 돈의 액수와 횟수, 성격을 놓고 한때 언성을 높이면서 3시간 넘게 진실공방을 벌였다.

양 씨는 “시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는 욕심에서 돈을 준 것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노 전 의원과 변호인은 “(2012년 3월) 만난 지 이틀 만에 공천 대가로, 그것도 막 국회의원 공천장을 받은 시점에서 본인 당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양 씨의 진술과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돈 액수도 8500만원이고 성격도 공천헌금이 아닌 차용금(대여금)이며 증거도 인적 진술밖에 없다는 것이 노 의원의 반박이다.

양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1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 씨에게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사건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노 전 의원 비서(운전기사) 출신이자 광주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 후보 선거사무장을 하던 정모씨가 양 와의 녹취록을 선거관리위원회 제보하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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