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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진해운 지원해달라” 산은·정부 등에 요청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관리중인 법원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관계 부처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한진해운 선박들이 운행하지 못하는 등 ‘물류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7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진해운의 주 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해양수산부등에 따르면 현재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한진해운 선박 73척이 각국 항만에서 입항을 거부당해 공해 상에 떠돌고 있다. 물량이 하역되지 못하면서 운송 지연에 따른 화주의 손실은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당장 배에 실려있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긴급 자금은 17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법원은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당정회의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1000억원을 더해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물류대란을 해소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6일 미국 법원은 한진해운이 지난 2일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며 오는 9월 9일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관계자는 “대출이 늦어져 한진해운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를 미국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승인받지 못해 물류대란 해소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화주의 피해가 극심해질 뿐 아니라 한진해운이 파산을 면치못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관계자는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이 지원된다면 이를 회생절차 내에서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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