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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독 차량으로 배송하고 입찰답합한 급식업자 검거
- 관할지역 나눠 입찰담합하고 실제 납품은 따로…대리납품

- 소독증명서 위조해 결국 미소독 차량으로 식자재 배달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관할지역을 나눠 유령회사를 세운 뒤 입찰에 참가하게 해 대리납품하고 식자재를 운반하는 데 있어 미소독 차량을 이용한 학교급식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담합에 가담해 대리납품한 혐의(입찰방해ㆍ업무방해ㆍ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로 급식업자 강모(45) 씨 등 29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께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서울ㆍ경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발주하는 급식 입찰공고에 담합한 입찰금액으로 불법낙찰 받았다.

강 씨 등은 관할지역을 나눠 유령회사를 세운 뒤 입찰에 참가하게 해 대리납품하고 식자재를 운반하는 데 있어 미소독 차량을 이용했다. 사진은 강 씨 일당이 위조한 소독증명서와 관련 서류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1208억 원 가량을 불법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와 또 다른 업자 장모(48) 씨 등은 각자 관할 지역에 농산품ㆍ공산품 등 품목을 나눠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관할구역에 대해 발주되는 공고 건들에 대해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해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낙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낙찰은 받은 후엔 해당 회사가 납품하지 않고 학교 관할 업체가 대리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경기 하남의 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증명서 50매를 발급받고, 15매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배송차량 및 식자재 보관 장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소독증명서’를 발주처인 각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일당이 자신들의 사무실과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해야 물류비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및 단속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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