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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억원 뇌물 오간 서울ㆍ경기지역 재개발 비리 적발
-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받고 계약서상으론 합법적인 용역비인 것처럼 위장

- 검찰, “범죄수익 전액 환수 예정, 재개발 비리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수 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조합임원과 허위계약서를 써 조직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대형 건설사 임직원 일당을 검찰이 적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재개발 과정에서 8억3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ㆍ뇌물공여)로 성동지역 재개발조합장 권모(76)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설계회사 대표 이모(55) 씨 등 7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성동지역 내 주민센터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건설회사 대표 김모(55) 씨로부터 3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건축설계회사 대표 이모(55) 씨 역시 권 씨 등 조합장 임원들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역의 한 재개발사업에선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정비업체 직원 백모(64) 씨가 시공사 선정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건설회사 전무 정모(59) 씨로부터 두 차례 걸쳐 4억6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설사는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합법적인 용역비인냥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씨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뇌물 중 5100만원을 의정부지역의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3명에게 다시 줬다.

한편 백 씨는 지난 5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직원들에게 허위 용역계약서와 같은 뇌물수수 증거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임원들과 시공사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제도가 시공사와 조합을 연결하는 비리의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뇌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재개발 비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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