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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지방법원“부르키니 금지 합헌”…국사원 판결에 반기
프랑스에서 부르키니(무슬림 여성 수영복) 논란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코르시카 섬의 한 지방법원이 부르키니 금지가 옳다고 판결해,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고 했던 최고 행정법원(국사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

코르시카의 바스티아 법원은 6일(현지시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리그가 부르키니 금지령을 내린 시스코 시(市)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부르키니 때문에 시스코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던 일을 상기시키며 “해변에 금지 대상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는 것은 시가 지켜야 하는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오자 앙제-피에르 비보니 시스코 시장은 “나와 지역 주민, 그리고 코르시카 전체에 안심이 되는 판결이다”라고 환영했다.

이는 앞서 나온 국사원의 판결과는 배치된다. 국사원은 지난달 26일 한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부르키니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중단하라 결정했다. 국사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최고 행정법원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니스 법원도 국사원의 판결에 따라 해변도시 칸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부르키니 금지령을 내린 30여개 도시 가운데, 다른 일부 도시도 판결을 수용해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국사원의 판결에 반발해 금지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스티아 법원의 판결은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사원이 내린 판결의 취지에 맞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법부 내에서도 부르키니를 둘러싼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진통이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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