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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판사는 공무원연금 깎도록’, 대법원 잇단 판사비리 후속대책 논의(1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6일 대법원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훗날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법관비리 재발방지대책 등을 놓고 장시간 논의했다.

논의결과 대법원은 비위법관에 대해 연임을 제외하고, 공무원 연금을 감액, 징계부가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총 10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연임심사에 오른 법관의 재산이 눈에 띄게 불어났을 경우 이를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사실이 드러나면 연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관 징계법을 개정해 현직 법관이 부정한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뇌물을 수수해 정직 6개월이 넘는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는 대책은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법관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 제 106조 1항에 어긋날 수 있어, 전국의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비위혐의로 징계가 청구되면 해당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법률도 다듬기로 했다. 재판 업무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 비위를 저지른 법관도 징계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확대 하고 행동강령 책임관과 청탁방지 담당관들의 업무를 정상화해 실질적인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모인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 윤리행동기준 마련 ▲법조윤리 신고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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