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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670억원 무인가 투자매매’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무허가 투자매매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 씨는 지난 8월까지 매매한 주식 거래량만 1670억원에 달한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방송에서 말하고 이를 통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40명의 개인투자자로부터 220억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방송에서 수천억대 주식 부자로 소개되는 것을 보고 유사투자자문사에 가입했고, 이 씨가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2배로 보상하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거래에 관여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씨가 운영하던 유사투자자문사인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에는 이 씨를 긴급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점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은 확인했지만, 무인가 투자매매와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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