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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학원 심야교습 밤10시 통일 없던일로…
행복추구권·학습권 의견팽팽
시도교육감, 갈피못잡고 유보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이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 지역 교육감들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선택을 유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누리예산 편성방침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 통일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좀더 심도 있게 지역적 상황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즉 당분간 전국적으로 들쭉날쭉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교육부 일괄 지침이 아닌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은 밤 10시, 부산과 인천 등은 밤 11시,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자정까지 학원을 열고 교습을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스타 강사들은 서울에서 강의를 한 후 심야에는 웃돈을 받고 지방 강의를 하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이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다가 결국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OECD 평균(33.9시간)보다 1.5배나 많지만, 학습 효율은 최하위”라며 “어른들은 주 40시간 근무에 과다 야간 근로를 금지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무제한의 학습노동에 노출돼 보호하려는 노력조차 없다”고 했다.

포럼 관계자는 이어 “비정상적 교육환경 중 최소한의 방지 대책이 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휴일의 학원휴무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소연 기자/carr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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