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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조기도입 근거 불명확”
사회적 합의 시간확보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자료



국회 입법조사처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른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변경 시기를 앞당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어 개발부터 현장 적용에 이르는 기간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해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국정교과서의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1일로 1년 앞당긴 이유에 대해 발행방식이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조속히 적용해야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국정 교과용 도서의 적용 시기가 2017년 3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교육부고시 제2015-78호)’을 통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도서에서 국정도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개정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80호)’ 부칙 제1호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선 내년 3월1일부터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개발 및 수정ㆍ보완,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할 때 1년4개월의 추진 기간을 충분치 않다는 일각의 지적을 이번 자료에 명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편해 처음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검정 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변경되는 등 변화되는 요인이 평상시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부터 현장 적용에 이르는 기간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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