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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대법원 ③]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법원장회의, 그 결과물은?
-긴급 전국법원장 회의 개최

-법조비리 근절책, 심도있게 논의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재판 업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현직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참담하다”는 심경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법부를 대표해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설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재판 업무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 phko@heraldcorp.com]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윤관 전 원장은 지난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2006년 8월에는 이용훈 당시 원장이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청렴성은 다른 기관에 있어서의 청렴성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것은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법관들을 향해서도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법관의 명예도 저절로 실추되고 만다”며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는 모든 법관들이 직무윤리의 측면에서 상호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된다”며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관에 대한 감사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선 법관들의 외부인사와의 만남이나 법정 밖 사적 언행 등에 대한 윤리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져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장 회의에선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토론과 재발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법관 윤리강령 점검, 브로커 단속, 변호사 단속과 동시에 법원과 검찰에서 비위 판사에 대한 처벌과 징계 강화책을 집중적으로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재판부 소속 법관 한 사람 이상과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ㆍ로스쿨 동기,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를 둘러싼 구명로비 사건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되자, 전화 변론 등 ‘법정 외 변론’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법관의 통화를 녹음해 부당한 전화 변론을 근절키로한 바 있다. 또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심 사건은 이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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