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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선주 이어 화주까지 줄소송 땐 손실액 수십조
한진해운 마국서도 파산보호 신청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면서 수십조원대의 ‘소송 폭탄’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박을 빌려준 용선주들에 묶인 선박들로 화물 수송에 피해를 입은 화주들까지 소송에 합류하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를 빌려줬던 용선주들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영국의 선주사인 조디악은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컨테이너선 2척을 빌려줬고 밀린 용선료가 약 307만달러(약 34억원)였다. 또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도 용선료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화주들로부터 소송은 없지만, 화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컨테이너선 98척, 벌크선 59척의 선박을 운행해왔으며, 약 120만개의 컨테이너들을 실어날랐다. 여기에는 40만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에 달하는 화물이 실려 운송됐으며, 화물가액은 140억 달러(15조5440억원)에 달한다.

선주협회는 “화주들도 소송을 제기하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또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리면 그동안 쌓아온 한국 해운업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해 국내 해운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한진해운은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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