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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주차장ㆍ어린이집 설치기준도 ‘맞춤형’으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설치 기준 등을 각 단지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행정예고(20일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진 가구당 0.7대라는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앞으론 육아 등의 이유로 승용차가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내용이 개정됐다.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다양화된다.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도 단지마다 차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500가구까진 가구당 0.1명, 500가구를 넘어서면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잡아 어린이집을 건설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면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인 특화단지에서는 어린이집 부족하지만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에선 공급이 과다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 규모는 1.7배 이상 확대되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특화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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