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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북한인권법 시행…여야 시각 ‘온도 차’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인권법이 4일 발효ㆍ시행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에서 온도 차가 읽힌다.

새누리당은 2005년 국회에서 발의된지 11년만에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을 환영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등불이 될 것”이라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효율적ㆍ합리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갖은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여, 이것이 차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인권 개선의 자양분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 당시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의혹 보도를 들어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 정부에 의한 우리 동포, 우리 국민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실이 씁쓸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식당 종업원 탈북자들이)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6만 위안을 받아 비행기 표 등 교통편을 마련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당시에도 정부가 총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 탈북’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탈북자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언론 공개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국정원 및 정부ㆍ여당은 우리 사회 대표적 인권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사태 파악을 위해 접견을 요청하자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해 언론 선동에 앞장섰고, 탈북자들과 접촉을 방해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는 경우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불이익을 입을 것처럼 겁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민낯이 참으로 초라하다.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기관이 일개 권력에 졸(卒)이 된 형국”이라며 “탈북자들 역시 분단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임에도 국정원과 정부는 이들을 처참하게 내팽개쳐 권력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기록해 증거로 보존하게 된다.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탈북민의 진술을 기록한 뒤 3개월마다 법무부 인권기록 보존소로 이관해 보관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처벌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북한 내 인권 범죄 가해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3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이 따라 인권대사가 임명되고 남북인권대화도 추진된다. 다만 제3국 거주 탈북자의 법 적용 여부는 이번 시행령 내용에 포핟뫼지 않아, 제3국 탈북민 인권 개선 활동의 지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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