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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안경 쓴 북한 지도자 인권 위해 콘택트렌즈라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사진>이 3일 “원내대표 재임시 처리한 ‘북한인권법’이 내일(4일)부터 시행된다”며 “안경 쓴 북한 지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라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농을 던졌다.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안경을 닦는다고 북한 권력 엘리트들이 처형되는 황당한 일이 북한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 5월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이 연설하는 동안 안경을 닦는 등 불경행위로 처형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원 의원은 “걱정 되는 건 가공할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폭악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 무슨 잉를 벌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이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고 염원했다.

북한인권법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돼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기록해 증거로 보존한다.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탈북민의 진술을 기록한 뒤 3개월마다 법무부 인권기록 보존소로 이관해 보관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처벌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북한 내 인권 범죄 가해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3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이 따라 인권대사가 임명되고 남북인권대화도 추진된다. 다만 제3국 거주 탈북자의 법 적용 여부는 이번 시행령 내용에 포핟뫼지 않아, 제3국 탈북민 인권 개선 활동의 지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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