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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강대강 대치 ‘5수’만에 ‘벼랑끝 타결’…‘파란만장 39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9일만에 2일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정됐다.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이틀간의 파행은 2일 정 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간 극적인 합의로 일단 봉합됐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정 의장 대신 사회를 맡고 일단 처리가 시급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추경안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지 39일만이고,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으로 치자면 5번째만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각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난 8월 12일을 처리 시한으로 잡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3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청문회(서별관회의청문회)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놓으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암묵적으로 정한 첫 시한일이었던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회동을 갖고 8월 22일 본회의에서의 추경 처리와 이후 서별관회의청문회에 전격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엔 서별관회의 증인채택이 걸림돌이 됐다. 서별관회의 일원이었던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두번째 시한이었던 8월 22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25일 또다시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다. 청문회를 기획재정ㆍ정무위원회 연석형태로 진행하되 최ㆍ안 두 사람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것이 골자였다. 이를 토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농민 백남기씨 사건 청문회를 추가했다. 증인 제외와 백남기씨청문회를 여야가 주고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러나 이마저도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누리과정예산’을 둔 여야간 입장차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당이 반발한 게 원인이었다. 또다시 추경 처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나서 31일 심야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4654억원을 교육ㆍ복지 등으로 용처를 변경했다. 이미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긴 여야는 1일 개회하는 20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내려치는 일만 남은 것으로 여겨졌던 추경안 통과는 그러나 뜻밖의 암초에 걸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우병우 청와대민정수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국회의장과의 대치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에 의한 심야 국회의장실 점거와 항의 농성 등이 이어진 끝에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2일 저녁 본회의가 성사됐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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