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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 임명 또 전자결재?...순방중 할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논란이 됐던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에도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이 청장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헐값 분양ㆍ전세 혜택을 비롯한 농협으로부터의 1%대 초저금리대출 등 ‘갑질 재테크’ 논란과 모친의 빈곤층 의료 혜택 등의 의혹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 다수’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문제 등이 논란이 됐으나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된 상황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농림부장관과 문화부장관으로 공식임명한 뒤 귀국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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