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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글女 집만 골라 ‘몰카’…성폭행 강도까지
[헤럴드경제]몰래카메라로 여성 혼자 사는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성폭행과 강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수년전에도 여자화장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본 전력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월 초 피해 여성의 뒤를 밟아 주거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몰카를 통해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백씨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침입해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인지 확인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후 백씨는 자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서 나왔다. 성폭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기까지 했다.

백씨는 2012년에도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기업 연수원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백씨는 여성 샤워장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7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백씨가 몰카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여성은 피해자를 포함해 4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철저히 유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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