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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를”
한경연, 직장폐쇄 개선안 보고서



파업 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일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파업으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의 대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현행법의 규정 방식과 판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판례 역시 전면적ㆍ배타적인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사업장 내 파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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