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위)와 ‘아웃백모텔’(아래)의 상표 도안. 사진출처=해당 업체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
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1부(부장 김봉규)는 미국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본사(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오브 플로리다, 엘엘씨)가 김모 씨 등 모텔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이번 판결 이후로 ‘아웃백’이라는 상표를 모텔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모텔 용품 등에 쓰여진 ‘아웃백’ 상표를 모두 제거해야하며, 총 6000만원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측에 배상해야 한다.
<사진설명=‘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위)와 ‘아웃백모텔’(아래)의 상표 도안. 사진출처=해당 업체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
재판부는 “해당 외식업체가 국내에서 20여년 간 영업한 점, 매출규모와 광고규모,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하면 이 상표가 해당 업체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숙박시설의 상표는 외식업체의 것과 글자 배치와 그림 형상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무인텔의 이미지와 누워있는 나체의 여인을 형상화한 도안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등이 이 상표를 사용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광고를 통해 쌓아온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씨등이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부정경쟁했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