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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김영란법 앞두고 청렴교육에 앞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6일까지 진행되는 강의는 김종석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강의 내용은 ▷법률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부정청탁 금지와 예외사유 ▷금풍 등 수수금지와 예외사유 ▷위반행위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ㆍ보상 ▷징계와 벌칙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이번 강의 외에도 청탁금지법에 관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행한다. 먼저 각종 회의에서는 시작에 앞서 소책자를 배포한다. 아울러 구청 내 게시판과 SCLS(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도 활용,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 SCLS 학습으로 이해도가 높아진 직원 대상으로는 행정 포털 로그인 전 관련 문제를 풀어야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로그인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청탁금지법 내용을 지속 암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해 청렴 1등 도시 영등포 구현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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