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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 뇌물 받고 수사 축소시킨 비리 경찰들, 항소심서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사 중인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고 진행되는 수사를 축소하도록 한 비리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공무원 윤모(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내렸다.

윤 씨에게 뒷돈을 받고 일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알선뇌물수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오모(53)씨도 원심의 무죄판결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윤 씨는 서울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월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김모 씨를 만나 진행되는 수사를 축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운영하던 도박사이트가 단속돼 직원들이 구속되고 통장 등이 압수됐다”며 “압수된 통장 등에 대해 추가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경찰수사가 나를 비롯한 운영자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씨는 경기 일산경찰서 강력3팀장이었던 오 씨를 찾아가 수사를 확대하지 말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했다. 윤 씨와 오 씨는 과거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였다.

오 씨는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 과거 자신의 부하였다며 윤 씨의 청탁을 받아들였다. 오 씨는 해당 사건 수사 상황들을 윤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추가 계좌추적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윤 씨는 오 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건넸다.

오 씨는 이중 현금 200만원을 사용하고 300만원 어치 수표는 지인인 로펌 사무장 장 씨에게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돈세탁’을 감행했다.

1심은 “윤 씨와 오 씨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서울 동작경찰서에, 오 씨는 일산경찰서 강력팀에 근무해 사건을 맡은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과 직접적 지휘 감독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경감’ ‘경위’ 지위만으로 사이버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윤 씨가 오 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전제했다. 윤 씨가 과거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오 씨의 상급자로 일했고, 이후 꾸준히 친분을 쌓아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중간인물인 오 씨도 해당 사건을 맡은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이 과거 오 씨의 부하로 근무했던 점, 오 씨가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보다 직급이 높은 점 등이 참작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씨와 오 씨는 자신 및 알선 받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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