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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교수 징역형 8년 확정
[HOOC]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53) 씨. 29일 대법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모 전 교수는는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그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2심에서 8년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진행된 최종심에서도 8년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2심에서 받은 8년형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장 전 교수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장모(25) 씨와 제자 김모(30)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여제자 정모(28) 씨 또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처해졌고요.

당시 2심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양형과정에서 진정성 등이 확인된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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