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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우병우 강남 땅 비리 의혹 첫 보도’ 기자 압수수색에 맞불
[헤럴드경제]조선일보가 자사 기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기자는 우병우 수석의 강남 땅 비리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자사 이명진 기자가 전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30일자 1면 톱기사로 다뤘다.

신문은 “지금껏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 때마다 법조 취재 기자들은 관련자의 사무실ㆍ자택 앞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로 취재해왔다”면서 “본지 기자의 전화 취재를 문제 삼은 것은 조선일보가 그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 등을 집중 보도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해석”이라고 전했다.
사진=KBS

또 같은 날 사설에서 “선진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통화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이 기자 휴대 전화를 압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선 대통령 비서의 땅 의혹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수사당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이씨 사이에서 벌어진 ‘감찰 내용 누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의 자택과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이 감찰관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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